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 누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입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2 가입 절차가 필요한가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기에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3 서비스는 어떻게 받나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팩스 전송하면, 2주 안에 건보공단 직원이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 상태를 살펴보고 인정되면 증상에 따라 1~5등급의 등급을 부여합니다.
2018년부터 인지지원등급(5등급)이 신설되어 경증 치매 대상자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일홈케어 복지센타가 함께합니다. 본인부담금 0%~15%로, 하루 3시간씩(1·2등급은 4시간) 요양보호사를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