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서 수령부터 기관 선택, 급여 계약, 이용까지의 과정을 안내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장기요양 급여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공단이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입니다.
- 장기요양인정번호 — 신청자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유효기간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
- 등급판정위원회 의견 — 특별한 판정사유 또는 권고사항이 기재될 수 있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기능상태·욕구·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작성한 급여이용계획서로, 기관과 급여계약 시 제시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 가능/불필요'를 구분합니다. 연 한도액(160만원) 적용 기간, 구입·대여 가능/불가능 품목, 현재 사용 중인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 체결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내용·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서비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전국 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급여계약 체결 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입소·이용 신청서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이용계획서, 수급자증명서 등 첨부)
시·군·구 접수 및 승인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 대리접수)이 입소·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기관에 송부하고,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합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선택한 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합니다.
계약 시 확인 사항
- 제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함). 필수 서류 원본은 수급자(보호자)가 항상 보관합니다.
- 계약 내용 확인 — 계약기간, 급여 종류·내용, 비급여대상(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이용을 중단·종료한 기관과의 급여계약은 반드시 해지합니다.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합니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급여를 이용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으며(시행규칙 제18조), 이용 후 본인부담금은 꼭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
상담 가능 시기
- 처음 수급자가 되면 급여이용설명회 또는 1:1 면담을 통한 종합 상담
- 급여 이용 중 지지체계·기능상태 확인 등 욕구사정을 통한 상담
- 급여 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상담 내용
- 급여 이용 절차·방법, 본인부담금 등
- 이용 가능 기관, 계약 시 필요 서류·유의사항
- 기능상태 변화(욕창 발생 등)에 따른 등급변경·급여변경 신청 방법
4 가족상담지원
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도 연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 가족상담지원을 희망하는 가족이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내방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청
- 건강보험공단 자체 조사를 통해 부양 부담이 일정 수준 이상 높다고 확인된 가족이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