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소개

어르신을 돌보는 전문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안내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식사·위생·이동 보조 등 일상의 신체활동을 안전하게 돕습니다.

인지활동 지원

회상·기억력 향상 활동으로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정서 지원

말벗과 의사소통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에 대해 궁금한 점

요양보호사는 일정한 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전문 돌봄 인력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어르신이 가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 세면·양치·목욕 등 개인위생 관리
  • 옷 갈아입기 및 몸단장 지원
  • 이동 및 보행 보조
  • 체위변경·배변·배뇨 관리 및 기저귀 교체
  • 신체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 기억력 및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 회상 활동 및 정서 자극 활동
  •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훈련
  • 일상생활 참여를 통한 인지기능 유지 지원

일상생활 지원

  • 병원 방문·산책·장보기 등 외출 동행
  • 어르신 생활공간의 청결 관리
  • 세탁·식사 준비·설거지 등 일상생활 보조

정서 지원

  • 말벗 서비스
  • 의사소통 지원
  •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 예방 활동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수급자 본인을 위한 서비스에 한정됩니다. 다음 업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업무

  • 가족 식사 준비 및 세탁, 가족을 위한 장보기·청소
  • 김장 도움·결혼식 등 집안 행사 및 경조사 지원
  • 가족의 행정업무 대행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상점 운영 보조 및 상품 배달
  • 가게 청소 및 설거지, 판매를 위한 음식 준비 등

장기요양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업무

  • 치료 목적이 아닌 무리한 안마
  • 잔디 관리 및 텃밭 작업
  • 기타 일반 가사 이상의 작업

요양보호사는 전문 자격을 갖춘 돌봄 인력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폭언, 폭행, 성희롱,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관련 진료 이력이 있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와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함께 운영합니다. 프로그램관리자가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면,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그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 회상활동
  • 기억력 향상 활동
  • 일상생활 훈련
  • 인지 자극 활동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 인정 어르신에게 직접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됩니다.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친족 관계

이용 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일정 근로시간 이상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급여 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해진 인정 기준과 시간 범위 내에서만 제공됩니다.
  • 가족요양이 제공되는 날에는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중복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족요양 급여 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 방문요양 급여는 일반적으로 월 20일 이내, 1일 60분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예외 사항 (월 20일 초과, 1일 90분까지 인정)

  •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날에는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요양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가족요양 인정 기준 범위 내에서만 급여가 산정되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등급 신청부터 돌봄까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신청 자격 확인부터 도와드립니다.